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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2009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받아보자~

by 15분전 2011. 4. 28.

2009.01.19

 

연말정산 간소화를 받기위해서

준비사항

#1. 공인인증서

가 꼭 있어야된다.

그래야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증빙자료를 국세청이 13백만 근로자를 대신해서 은행,학교,병의원 등 영수증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신고 시 소득공제신고서에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항목

소득공제 항목 내 용 서비스 제공
보험료 일반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의료비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금액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용 ×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구입(임차) 비용 ×
교육비 초·중·고교, 대학(원) 교육비 납입금액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유치원비, 보육비용, 국외교육비용 ×
학점인정(독학학위)교육비 납입금액 ×
취학전아동의 학원·체육시설교육비납입증명서 ×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금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상환금액
주택마련저축 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퇴직연금 퇴직연금 납입금액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납입금액
연금저축 연금저축 납입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학원수강료 지로납부확인서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공제부금 불입금액
기부금 기부금액 ×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되지 않는 소득공제증빙자료
 -기부금
 -의료비 중 안경구입비, 장애인보장구·보청기·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
 -교육비 중 유치원비, 보육비용, 취학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국외교육비, 학점인정(독학학위)교육비 및 장애인특수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중 학원수강료 지로납부확인서
http://www.nts.go.kr/cal/cal_05.asp

에서 연말정산자동계산을 이용해보세요^^

 

2009년 연말정산 자동계산기

http://www.nts.go.kr/cal/cal_05.asp 

참고하시면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요?

올해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료출처 : 국세청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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