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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보건복지가족부] 행복Do Dream인 사회서비스사업(지역사회서비스)를 알아보자

by 15분전 2011. 4. 28.

2009.01.22.

 

 

 

 

 

 

보건복지가족부

[행복] Do Dream

2009. 김훈환( Kim Hun Hwan)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사회서비스를 시행한다.

Help your everything

 

보건복지가족부를 알아보자~

보건복지가족부

기관과 단체 > 정치 및 행정 > 한국 > 기관/단체

... 보건복지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후 2008년 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 일부를 흡수해 보건복지가족부로 개편되었...

출처 : 두산백과사전 EnCy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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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바우처란?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질 좋은
사회 서비스 보장을 위해 노인, 장애인 등의
대국민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


 보건복지가족부의 여러 가지 지역사회서비스 제도를 소개

 

#1. 노인돌보미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 조성

▶서비스 대상

만65세 이상의 노인 중 가구 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

▶서비스 신청방법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 바우처카드는 반드시 보호대상자 명의로 발급 신청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단, 매월 18일까지 전산전송이 완료된 대상자에 한하여 익월 1일부터 서비스 이용 가능

제출 서류 : 신청서(주민센터 구비)를 작성하여 다음 서류와 함께 제출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의 소득증명자료(해당자의 경우)
근로자의 경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나 3개월분 월급명세서)
자영업자인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 서비스 대상자가 주소가 다른 가족(주부양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주부양자의 소득증명자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를 추가 제출
※ 주부양자 :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직장가입자

 

▶서비스 내용

- 신변·활동지원 : 식사도움, 세면도움, 체위변경,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
※ 목욕보조서비스는 보호자가 입회하는 경우에만 가능
- 가사·일상생활지원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불가
- 서비스 대상자 본인(노인)의 활동지원 및 일상생활지원에 한정하며, 신변·활동지원서비스 없이 가사·일상생활지원
서비스만 이용하는 것은 불가
- 노인돌보미 서비스 대상 노인에게는 보건소 방문보건요원이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 운동지도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보건소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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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
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

▶서비스 대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장애인(15종 전체)
연령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외국인 등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자격이 없음
※ 만 65세가 도래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 및 만 45세 이상 노인성 질환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상
    요양등급 판정을 받아,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한 서비스 이용

▶서비스 신청방법

신청권자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이웃, 후견인, 친·인척, 제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의 대리신청 가능
※ 바우처카드는 반드시 보호대상자 명의로 발급 신청

신청서 제출 장소 :장애인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신청 기간 : 연중 수시
- 단, 매월 18일까지 전산전송이 완료된 대상자에 한하여 익월 1일부터 서비스 이용 가능

제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 제공 신청서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바우처카드 발급 동의서(장애아동 등 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활동보조 특례(독거) 지원 신청서(독거 해당자에 한함)
※ 방문에 의한 신청, 전화·우편·팩스 등에 의한 신청 가능
(전화로 신청할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대리 작성하여 접수하고, 우편·팩스 신청자는 읍·면·동에 접수 사실을 확인)

 

▶서비스 내용

세면·식사보조 등 신변처리, 가사지원, 일정관리 등 일상생활, 커뮤니케이션 보조, 사회활동을 위한
이동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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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모신생아도우미

출산가정에 산모ㆍ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서비스 대상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 가정

▶서비스 신청방법

신청권자 : 산모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신청장소 : 산모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 보건소

신청기간 : 출산 전 30일, 출산 후 20일 이내(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 10일 이전에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 근로자의 경우(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나
월급명세서)
자영업자인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출산 전) 또는 출생 증명서(출산 후), 산모 수첩
주민등록에 출생신고가 된 경우 출생증명서 제외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제출 생략
- 가구원이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6개월 이상 휴직시)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 산모 영양관리(산모식사),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방청소, 신생아 돌보기 보조,
신생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안내, 감염ㆍ예방관리, 식사준비 등

이용시간 : 월~금요일(09:00~18:00), 토요일(09:0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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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사회서비스혁신

영유아 발달 초기부터 아동과 부모에게 독서 지도 및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아동의 창의적·생산적·균형적인 발달 촉진

▶서비스 대상

만 2세 ~ 만 6세 이하 아동 중 가구여건과 가구소득 등을 고려하여 선정
※ '09년의 경우 '03.1.1 ~ '07.12.31. 출생자만 해당

▶서비스 신청방법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신청 장소 : 서비스 대상자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신청기간 : 연중 수시(지자체별로 신청기간 자율적으로 결정)
※ 단 매월 21일까지 전송이 완료된 대상자에 한하여 익월 1일부터 서비스 이용 가능
제출서류
- 신청서1부,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필요시), 가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해당자의 경우)
- 서비스 대상자의 주소가 다른 가족(주부양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주부양자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를 추가 제출
- 다문화가정 증명(해당자의 경우),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정 증명(해당자의 경우)
▶서비스 내용

- 대상아동에 대한 1:1 맞춤형 독서 지도 서비스
- 도서대여 또는 지급
- 아동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독서 관련 정보 제공 및 독서 지도 방법 교육 등
※ 한글 등 기존 학습지에서 제공되거나, 국어, 논술등 직접적 학습 지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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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활 및 사회참여를 증진하고, 차상위계층 등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 득층에게 공익성 높은 사회적일자리를 제공하여 일을 통한 탈 빈곤 촉진 

▶서비스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 -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A,B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1~3등급),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중증질환자 등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서비스 신청방법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직권 신청도 가능
※ 단, 바우처 카드는 반드시 보호대상자 명의로 가구당 1개만 발급 신청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 전화, 우편, 팩스 등에 의한 신청 가능

신청 기간 : 연중 수시
- 단, 매월 21일까지 전산전송이 완료된 대상자에 한하여 익월 1일부터 서비스 이용 가능

제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 제공 신청서
 (읍면동 담당자가 대상자 자격 여부를 공부 및 전산을 통해 조사 후 선정)

 

▶서비스 내용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보조 등
가사지원 : 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일상생활 지원 : 사회활동지원(외출 등), 정서적 지원(대화, 생활상담 등)
간병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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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전 진료비지원

임신이 확진 된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출산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하도록 출산
전에 소요되는 진료비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

▶서비스 대상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자
※ 제외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로서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자
- 신청 접수 시 상실자(주민등록말소자), 급여정지자(특수시설수용자, 출국자 등)
▶서비스 신청방법

신청인 : 임신부 본인 또는 그 가족
- 임신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위험임신으로 불가피하게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 경우에는 가족 대리 신청가능
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KB국민은행 영업점
제출서류
-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별지 2호 서식)
- ※ 신청서상의 임신확인란을 요양기관에서 기재 후 해당기관에 신청
-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임신부)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일 : 2008년 12월 1일부터
- ※ 서비스시행 : 2008년 12월 15일부터(고운맘 카드 사용 시작)

 

▶서비스 내용

지원범위 : 출산 전 진료를 위해 임신부가 지정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비급여(초음파검사 등)
지원방법 : 고운맘 카드를 이용하여 지정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지원금액 : 20만원 한도의 고운맘 카드로 지원
- ※ 1일 4만원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다음날부터 15일까지
- ※ 동 사용기간 내 미사용한 잔여금액은 자동소멸
임신부는 서비스 사용 전에 바우처량 확인 가능
- 사회서비스관리센터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금융기관홈페이지(www.kbstar.com)
- 콜센터(1599-7900) 통해 확인 가능
- 결제 시 카드매출전표를 통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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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함으로써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서비스 대상

“장애인복지법”상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를 가진 등록아동
연령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재가장애아동, 시설입소아동)
※ 영유아(만5세 이하)의 경우 의사진단서로 대체가능
※ 시각 장애아동(중복 장애)의 경우 재활치료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
▶서비스 신청방법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 가능
 -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신청서 제출 장소 :장애인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신청 기간 : 연중 수시
- 단, 매월 21일까지 전산전송이 완료된 대상자에 한하여 익월 1일부터 서비스 이용 가능

제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 제공 신청서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바우처카드 발급 동의서(장애아동 등 해당자에 한함)
- 영유아의 경우 의사진단서 제출, 다만 진단서 발급기간이 신청일 현재 6개월 이내일 것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 가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

▶서비스 내용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 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 제공(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 실시 기관이 다양한 서비스 개발 가능)
장애 조기 발견 및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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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및 이용절차

 

 

 

 

 

총평

보건복지부에서 

행복Do Dream인 사회서비스사업(지역사회서비스)를 알아봤다.

정말 정부에서 이런 서비스를 하는데

맨날 세금만 내고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무슨 서비스를 하냐는 불만들이 많은데

이런 서비스가 실직적인 도움이 되고있는데

정말 홍보가 부족해서 다양하게 서비스를 못받는거 같다.

 

올해 예산에서도 복지예산이 대폭 줄었다는데

정말 요즘은 모르면 이런 혜택도 누리지 못한다.

 

결혼한 친구들에게

출산 전 진료비지원, 지역사회서비스혁신 서비스를 적극추천해야겠다.

 

갑자기 왜 장가가고 싶을까?ㅋㅋㅋ

 

 

내용 출처 : http://www.socialservice.or.kr/index.jsp

에 들어가면 신청방법등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어요.

팝업창(보건복지가족부 소개 / 지역사회서비스 / 온라인공모전)이 너무 많이 나타나지만 많은 정보가 있음.

 

 

김훈환의 세상을 향한 도전
네이버 로그_일상다반사 오줌싼 이야기 
http://e6e3.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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